2002.02.27 11:18

안녕하세요. 문재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칭을 쓰고 대표이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면 되고, 회사가 개인회사라면 사실상의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뿐만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일단 그렇게 진정을 하면, 사실조사과정에서 누가 나올지는 회사선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가압류를 걸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은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재산에 한하게 되어 대표이사나 실제 사장 개인소유의 재산까지는 청산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개인 재산까지 청산범위에 해당하여 개인명의의 재산까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재호 wrote:
> 먼저 답변에 대단히 감사하구요...
> 한가지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만약 등록되어 있는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틀릴경우에는
> 어떻게 되는지. 물론 등록되어있는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가치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 노동부에 누구를 신고해야 하는건지.. 누구에 재산에 제재를 걸어야 하는건지.
>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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