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03:36

안녕하세요 남현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근로자들과 동등하게 법적인 조치를 밟을수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금을 지급하여야할 주체(반장?)가 '잠시만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떼어먹기 위한 수순인지를 파악해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당사자와 대화하고 그 성품을 경험해본 귀하가 스스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상대방이 임금을 떼어먹을 사람이 아닐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울러 귀하가 말씀하시듯, 지불각서같은 것을 요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지불각서를 써주게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조금만기다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단지 변명에 불과하다 싶으면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차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최고장의 작성 및 발송방법, 진정서의 작성 및 접수방법에 대해서는 위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현우 wrote:
> 의정부 종합운동장에 실내등을 설치하는 아르바이트를 1월 4일 ~ 2월 9일까지(3일은 쉬고 2틀은 야간근무) 했습니다. 일을 마지막으로 했던 2월 9일 거래처를 들렸다가 계좌로 임금을
> 입금해주신다는 반장님의 말을 듣고 집에 갔지만 계좌에 돈은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 같이 일했던 형에게 연락을 해보니 구정이 지나고 돈을 입금해준다고 기달려보라고 연락이
>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정이 지났지만 돈은 입금되지않고, 몇칠후 직접 반장님에게
>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 반장님은 미안하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기다려보았지만 연락은 없습니다. 같이 일했던 친구들도 전화를 해보면 기다려보라는
> 말뿐이라고 합니다.
> 정식직원도 아니었고, 친구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는데 저같은 경우도 지불각서같은거
> 받아내고 그래도 괜찮은건지..... 어떻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조금마한 참고글이라도 좋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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