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2:04

안녕하세요. 김 민 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분이나 성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이 경우 근로조건에는 임금과 근로시간은 물론 승진, 배치, 복지, 후생 등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대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부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신분이나 성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경력이나 업무수행능력 등을 기초로 하여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하여 균등처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2. 대개의 택시회사에서 새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게 되는 경우, 그 기준을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근속일수나 사고가 적은 근로자 순 등) 그 기준대로 새차량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우선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해당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새차 배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게 하면서,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새차량을 배분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차량구입의 소요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에 동의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새차량을 배분하는 것은 사업장내 다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민 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택시운전을 하고있는 운전 기사입니다.
> 저는 한 차량을 약 3년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고있는 차가 만5년이 되어서
> 폐차 시키고 신차를 가지고 오게되는데 신차를 탈려면 1인당1,000,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 돈이 없어 줄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돈을 내는 기사에게 신차를 준다고 합니다.
> 물론 저는 또다시 다른 헌차를 타게 되구요, 이럴 경우에 근로기준법 균등의 원칙에
> 위반되지 않은지요?
> 힘들고 어려운 직장중의 하나인 택시 운전을 하면서까지 돈이 있는자와 없는자의 차별을
>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억울해서 노무사님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부당행위에 속하면 어떻게 대체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좀 주세요?
>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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