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0:26

안녕하세요. 허희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기간으로 사용자가 보장해야하는 휴가는 총 90일이고, 그 기간중 산후에 45일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산전에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중인 근로자의 출산예정일이 늦춰져서 부득이하게 산전에 70일을 휴가로 사용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산후에는 무조건 45일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산전에 몇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든, 산후 45일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90일 이상(위 예시의 경우 25일)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산전후휴가의 내용 중 「산」의 범위는 정상적인 만기출산이나 임신 4개월 이후(이 때 4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85일 이상을 의미함)에 발생하는 유산, 조산 등 모체의 몸에서 태반이 빠져나오는 현상을 의미하므로 "산"에 해당되는 의학적 판단이 없이, 단지 임신으로 인한 체력저하 정도에 머무른다면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는군요.)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태아의 이상발육 등 신체적 차이로 인해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발생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 등에는 회사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일부 땡겨서 사용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보여집니다.

2. 산전후휴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OK 【 임신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산모의 체력상태와 출산예정일, 의사의 소견 등을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희선 wrote:
> 출산휴가를 쓰려고하는데 산후45일이 보장되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그러나 산모의체력 약화로 인해서 의사의소견서를 첨부할경우에는
> 10일정도 산전에 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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