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을 약 보름간 일을했는데 (아르바이트)피치못할 사정으루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전 그만 두기 일주일 전에 가게 측에 말씀드렷지만 사람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안고있다가 전 도저히 기달 릴수가 없어서 일을 더이상 못나가게되었는데 며칠뒤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으러간 전 사장님께서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구 하시며 제가일한 총월급의 삼십프로를 떼구 주시겠다는 거예요..그런 법이 정말이쓴건가요 제가 정식 직원두 아니였구 정말 사정이있음 한달을 못채울수두 있지 도대채 이래두 되는건가요..계산해보니 5일치 일한것을 못받는거던군요 전학생이구 그돈은 저에게 적은돈두 아니구 일할뗀 정말 열심히 했다구 생각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정녕 일한 돈 전부를 받을수 없는건가요..짤게라루 좋으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