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02:26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글에 두서가 없어도 많은 이해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체불임금(2001년 11월 ~ 2002년 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내고 사직하였으나,
주총에서 승인되지 않은 관계로 계속 그 대표이사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올 1월 말에 회사상황악화로 인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복귀를 원했고, 그때 임원들(대표이사권한대행과 기타등)이 허락하여
2월부터 다시 근무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대표이사란 사람이 아마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직원들이 지불각서를 요구를 했고,
약 4개월의 기간을 두고 분할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다시 경영진간의 불화가 일더니
대표이사란 사람이 또 사직했습니다. 얘들 소꼽장난도 아닐터인데....
참 한심스럽고, 이렇게 글을 쓰는 제 자신도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현재 회사의 경우 사무실 보증금 약 1000만원정도와 컴퓨터 10여대,
책상,의자등의 가구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사무실 보증금마저 그 대표이사와
한통속인 사람이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구요.

또한 대표이사란 사람이 회사자금 및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할 뿐입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 보다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혜로운 대처방법을 가지고
상담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염치불구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저희 직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 대표이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할수 있는지요?
3. 만약 그 대표이사란 사람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새 경영진이 들어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4. 새 경영진에서도 기타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책임회피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5.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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