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6:35

안녕하세요. 궁금해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머니께서 입사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지난 답변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쓸 것을 권유(그것이 다소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하더라도..)한 것이었다면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출근하였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은 근로자가 다음날 바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자체가 정황상 사직권유를 수락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여지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되려 해고이냐, 아니냐의 다툼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사직서 제출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하였다가 차라리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 대하여 회사측이 "해고한 것 아니었다. 사직을 권유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사직권유을 받자마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데는 명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용~ wrote:
> 안녕하세요?
>
>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저희 어머님 해고 사유는 회사에 부장이라는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부장이 어머님께 회사측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자기와 맞지가 않는다고 2월 4일인가 5일쯤에 그만두라고 하면서 9일까지 사표를 써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
>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사표를 쓰지 않고 그날로 그만 두셨거든요..
>
> 그리고 나서 해고 수당을 요구했더니 자기네측에서 해고 한게 아니라고하면서 또 이런 봉제회사에서는 그냥 며칠전에 그만두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게 자기네들 룰이라고 하더래요
>
> <그리고 회사측의 주장은 말을 할적마다 계속 번복이되고 있습니다.
> 언제는 해고 한게 아니라고 하다가 8일 이상의 여유를 줬으면 된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구(원래는 5일정도의 여유를 준것입니다만...)
> 이런식입니다.>
>
> 그러면서도 혹시나 뒷탈이 있을것을 우려해서인지 어머님과 함께 해고당하신 분께도 직접만나서 월급을 주면서 사직서를 자기네들이 다 작성해와서 도장만 찍으라고 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
> 저희 어머님께도 만나서 월급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측에서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될것 같기에 만나지 않고 통장으로 월급을 넣어줄 것을 요구해서 몇번의 전화통화끝에 결국 통장으로 받기는 했습니다.
> 이것도 상당히 늦게 받았습니다. 계속 집요하게 만날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
> 아뭏튼 저희 어머님은 만나지 않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 이런경우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번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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