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3 14:07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근로자를 위하여 좋은 의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구제 받을일이 있을까?

몇자 올립니다. 저는 올해 만 52세로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1986년 10월 10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제 지난 2000년 8월 중순 야간근무중 불이 꺼져있는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그만 꼐단에서 굴러 떨어져 회사지정병원에서 진달결과

발목인대가 늘어가 공상처리 3주동안 기브스하고 물리치료를 받던중..

한달기간이 지나면 공상처리로 더이상 받을수 없다하여 그후

자비로 계속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을 계속하다

2001년 11월에 물건을 옮기다 다시 다친 발목을 다쳐 공상처리로 또 기브스하고

2주후 물리치료 4주 받고 공상처리도 끝나 현재는 자비로 지정병원에서

계속 치료을 받고 있습니다.

지정병원에서는 더이상 치료도 못해주고 제 몸무게로 인해 발목에 무리가

온다하며 나이가 많아서 잘낮지 않으니까 무리하게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퇴하라)
어찌하면 좋을까요?

발목다치기 전에도 수차례 계단에 불종 고쳐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회사를 그만 둔다면 현재 치료비와 앞으로 치료비를 어찌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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