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8:38

안녕하세요. 궁금이2 님, 한국노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례병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면 엄연히 산재처리하여 치료받을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음은 물론입니다. 특히 산재요양일과 요양종결 후 30일간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간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할지 어려움이 있으니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귀하의 산재치료가 종결된 날이 언제인지,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표면적으로라도..), 귀하의 입사일은 언제인지, 등을 추가로 적어주십시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니 수고스럽더라오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2 wrote:
> 안녕하십니까.
> 이제 완연한 봄날씨 입니다.
> 이곳에 일하시는 모든분들께서도 봄날씨처럼.. 하시는일 모두 잘 이루어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 중간정산(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실제 금액을 지급치 않... 2002.03.08 658
연차휴가 수당이요..... 2002.03.05 510
Re: 연차휴가 수당이요..(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 2002.03.08 2475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체불임금) 2002.03.05 385
Re: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체불임금) 답변이 없네요.. 2002.03.06 805
Re: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체불임금) 답변이 없네요.. 2002.03.08 385
상시5인이라함은? 2002.03.05 536
Re: 상시5인이라함은? 2002.03.08 490
좀 복잡합니다 2002.03.05 428
Re: 좀 복잡합니다(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체불임금을 요구하십시오) 2002.03.08 547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2.03.04 363
Re: 실업급여 수급이(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였는데..) 2002.03.04 3282
저희 회사는여... 2002.03.04 411
Re: 저희 회사는여...(연봉제 관련) 2002.03.05 350
4대 보험 상실 신고 처리 2002.03.04 1834
Re: 4대 보험 상실 신고 처리 2002.03.05 6543
부당해고 관련해서...입니다. 2002.03.04 378
Re: 부당해고 관련해서...입니다. 2002.03.05 401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2002.03.04 341
Re: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2002.03.05 335
Board Pagination Prev 1 ...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5169 5170 517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