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5:16

안녕하세요. YJG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귀하가 회사측에 사직통보(명확한 의사표시로 사직의사를 통보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한 날이 언제인지,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락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직의사는 수락한 상태에서 보험 등의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6하원칙을 기초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JG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모회사에 다니다가 제가 평소 다니고 싶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서 전 직장을
> 퇴사하고 새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퇴사가 안된상태에서 새회사에 첫 출근을 할것 같습니다.
>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또한 만약 전회사에서 퇴사를 2~3달씩 있다가 처리하게 되면 또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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