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4:38

안녕하세요. 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할 때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법인에서 개인회사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같습니다. 즉 기업의 소유자 내지는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고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동적조직인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고, 그 과정에서 퇴사와 재입사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기업 그 자체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하며 근로해왔다면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개인에서 법인으로 혹은 법인에서 개인회사로ㅓ) 승계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에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법인에서 개인회사로 변경된 과정이 있었을 지라도 귀하가 동일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수행해 왔고, 회사자체의 동일성에도 변화가 없었다면 그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참고 사례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변경후의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 1998.03.16, 근기 68207-481 )

- 기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실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명칭만 바꾸어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역시 새로운 경영자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1989.05.26, 임금 32240-7794 )

4대보험에 관련된 문제는 각각의 보험을 적용, 관할하는 해당지사(산재,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개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2000년8월에 법인 사업체인 모모전기통신회사에 입사를 하여 계속 그 회사에 근무하고있는사람인데요...
>
> 무슨이유인지는 모르지만....
> 2001월3월에 사장이 개인사업체를 차리면서 직원의 동의도 얻지않고 법인사업체의 직원들의 퇴직시키고 개인사업체로 재취직을 시켰읍니다...(개인사업체의 대표자도 동일인)
> 이후 2002년 2월에 다시 개인사업체의 직원을 다시 해고 시키고 다시 개인사업체로 복직시켰거든요 ....
>
> 간단히 요약하면
> 2000년8월 아무개 법인사업체 입사
> 2001년3월 아무개 법인사업체 퇴사
> 2001년4월 아무개 개인사업체 입사
> 2002년2월 아무개 개인사업체 퇴사
> 2002년3월 아무개 개인사업체 재입사
>
> 위의 사항은 아무개씨의 동의없이 사장 임의로 한것이고요 ...
>
> 이럴경우 아무개씨의 퇴직금 산정및 기타 4대보험에 대한 문제점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겟읍니다 ....
>
> 그럼 수고하시고요
> 좋은 하루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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