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09:28

안녕하세요. 진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니던 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전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하면 1~2일 정도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자격상실확인청구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는 귀하가 재직하였던 회사에 귀하의 퇴직여부를 사실확인조사하고 직권으로 자격상실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귀하가 재직하였던 회사와 귀하에 각각 별도로 통지합니다

2.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역시 상실신고의무자는 이전 직장의 사용자입니다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수없이 근로자가 직접 각 사무를 관할하는 지사(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호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올해 1월에 전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사직서는 1월 13일에 제출하였고요)
> 현재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직장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4대 보험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 3월에 비자 신고하고 회사 업무 상 4대 보험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 직장에서 상실 신고를 해줄 생각을 않하네요..
> 계속 관리부 담당자와 통화를 해도 알았다는 말만하고..
>
> 제가 아님 현재 직장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주야교대근무시 임금계산방법 2002.03.08 1678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 2002.03.06 846
Re: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 2002.03.08 1964
대표이사인데 이사회 결정에 따라 퇴직하게되었습니다. 2002.03.06 471
Re: 대표이사인데 이사회 결정에 따라 퇴직하게되었습니다. 2002.03.08 405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임금체불의 건 2002.03.06 403
Re: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임금체불의 건 2002.03.08 441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3.06 331
Re: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한 후 학원장이 ... 2002.03.08 427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2002.03.06 342
Re: 어떻게 해야할지(계약직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 2002.03.08 460
대표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을경우.. 진정서를 내야 할까요? 2002.03.06 370
Re: 대표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체불임금의 해결에 관하여) 2002.03.08 405
퇴직시 근로자가 급여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2002.03.06 455
Re: 퇴직시 근로자가 급여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2002.03.08 630
그만둔지 3달이 지나가는데도.. 2002.03.06 376
Re: 그만둔지 3달이 지나가는데도.. 2002.03.08 354
퇴직금 아직 못받았습니다. 2002.03.06 395
Re: 퇴직금 아직 못받았습니다.(퇴직금 청구의 시효) 2002.03.08 946
명예퇴직 신청 2002.03.06 447
Board Pagination Prev 1 ...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