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0:36
자발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들어 문의 드립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진단서 첨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 둘 때는 자발 퇴사란 생각만 해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퇴직 사유도 그저 자발퇴사로만 되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했을 때도 신청하는데는 무리가 없을까요?

쉬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아무래도 실업자의 위치가 불안하군요. 이젠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거 같아 실업급여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능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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