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01:57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무슨문제로 인해 귀하가 상시5인이상 사업장 적용여부를 따지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퇴직금,연월차제도,연장근로가산임금제도 등 몇가지 사항만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자들의 근로패턴을 살펴보면 월요일 4명, 화요일 3명, 수요일 4명, 목요일 4명, 금요일 4명, 토요일 4명, 일요일 1명이 사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상시사용근로자수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상시5인 이상인 업장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
> 월~토: 3명근무(정규직)
> 수목토:1명 아르바이트(오후2시~6시)
> 월금일 :1명 아르바이트 (오후2시~6시)
> 단 토,일요일에는 오전10시~오후 6시
>
> 요일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기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사람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 1년동안 위에 쓴것처럼 정규직은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 있고,아르바이트는 사정에 따라 바뀝니다.
>
> 이경우 상시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볼수 있는 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웹관련) 임금문제.. 2002.03.11 464
Re: 부당근무시간에 대하여.. 2002.03.11 1083
Re: 진정을 냈는(노동부 진정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 2002.03.11 509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2002.03.11 425
Re: 신경질 나요..(퇴직금을 3개월후에 주겠다는 경우) 2002.03.11 513
Re: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채권자들의 권리보다 우선순위가... 2002.03.11 770
Re: 월 근로시간 2002.03.11 1045
Re: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합니다.(나중에 받겠다고 각서를 쓴 경우) 2002.03.11 535
Re: 도망간 사장 주민번호 알았습니다(임금체불사건의 고소란?) 2002.03.10 1612
Re: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상여금의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 2002.03.10 589
Re: 회사를 관둘려고 합니다..(임금지연,체불과 실업급여) 2002.03.10 1147
이걸 어떡하나여? 2002.03.10 432
Re: 상급단체 가입은 어떻게? 2002.03.10 444
Re: 청원경찰 임금이 ...... 2002.03.10 1428
Re: 평균임금에 모든수당은 포함됩니까? 2002.03.10 539
Re: 정말 나쁜놈입니다 2002.03.10 378
Re: 부탁드립니다.급합니다.(교대제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2002.03.10 1629
Re: 휴가중 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수준) 2002.03.10 672
노동시간과 남녀임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3.10 438
Re: 갑자기 오늘 그만두라고 합니다. 2002.03.10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