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6:45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상시5인 이상인 업장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월~토: 3명근무(정규직)
수목토:1명 아르바이트(오후2시~6시)
월금일 :1명 아르바이트 (오후2시~6시)
단 토,일요일에는 오전10시~오후 6시

요일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기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사람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위에 쓴것처럼 정규직은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 있고,아르바이트는 사정에 따라 바뀝니다.

이경우 상시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볼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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