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6:45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상시5인 이상인 업장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월~토: 3명근무(정규직)
수목토:1명 아르바이트(오후2시~6시)
월금일 :1명 아르바이트 (오후2시~6시)
단 토,일요일에는 오전10시~오후 6시

요일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기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사람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위에 쓴것처럼 정규직은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 있고,아르바이트는 사정에 따라 바뀝니다.

이경우 상시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볼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휴가중 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수준) 2002.03.10 672
부탁드립니다.급합니다. 2002.03.08 433
Re: 부탁드립니다.급합니다.(교대제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2002.03.10 1629
정말 나쁜놈입니다 2002.03.08 414
Re: 정말 나쁜놈입니다 2002.03.10 378
평균임금에 모든수당은 포함됩니까? 2002.03.08 471
Re: 평균임금에 모든수당은 포함됩니까? 2002.03.10 539
청원경찰 임금이 ...... 2002.03.08 923
Re: 청원경찰 임금이 ...... 2002.03.10 1432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 2002.03.07 681
Re: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5년차인데 매년 10일씩만 휴가를 ... 2002.03.08 1336
육아문제로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2002.03.07 404
Re: 육아문제로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2002.03.08 459
자사의 주식을 사라하구선... 2002.03.07 404
Re: 자사의 주식을 사라하구선... 2002.03.08 358
년차란 무엇인가여? 2002.03.07 1864
Re: 년차란 무엇인가여? 2002.03.08 7789
☞Re: 년차란 무엇인가여? <- 상담하신 내용중 링크부분이 안... 2005.06.13 1099
체불임금(상여금)소송에서 대법원판결이후에 대하여... 2002.03.07 527
Re: 체불임금(상여금)소송에서 대법원판결이후에 대하여... 2002.03.08 470
Board Pagination Prev 1 ...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