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6:32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저는 체불임금때문에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고 진술서를 쓰고 왔어요.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할때 연봉을 12로 나눈게 아닌 16으로 나눠서 3개월에 한번씩 보너스 형식으로
나온다고 했죠.
이유인즉 사람들이 자주 그만둬서 그렇다고 했어요
전 사회생활 첨이라 잘 모르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알았다고 했죠
근데 10월달에 보너스가 나오는달인데 보너스는 안나고 기본급만 나오더군요
제가 말했더니 조금 있다가 준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11월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10월달에 줘야할 보너스를 주지 않아서 진정서를 냈었어요.
근데 이제와서 그 사장이 그 보너스는 성과급이기때문에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고 발뺌하는거에요.

연봉계약서도 없고..아무런 서류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해야 하나요?
참고로 전 영업직도 아니라서 성과급이란 있을수 없죠.
이제와서 말을 그렇게 하니 황당하더군요
아마 저한텐 아무런 서류가 없으니 그런거 같아요

분명 입사할때 구두로 연봉을 16으로 나눠서 주겠다는 말을했지
성과급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저..내일 다시 노동사무소에 출석합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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