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01:01

안녕하세요 재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존의 월급제근로계약방식을 2001.1부터 연봉제근로계약으로 변경하고 입사시부터 2000.12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기점이 2001.1.1이라면 2000년 10월,11월,12월의 3개월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면 그 퇴직금액의 지급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지급사유발생일(중간정산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사용자가 해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의 시행여부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할 뿐,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키로 합의하였다면 그러한 답변은 올바른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3. 문제는 귀하가 재직중인 상황에서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미지급(임금체불)사건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외에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 이외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느 비록 재직중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재직자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96년 6월에 입사했고, 저희회사에서는 2001년부터 근로계약를 하고(이 과정도 상당히 애매하고 부당하게 진행되었지만 차치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다달이 정산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까지의 퇴직금은 아직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 이 퇴직금은 언제의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요.
> 퇴직금 정산을 시작한 2001년 1월이전의 3개월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연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측에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요.
> 사실 작년부터의 계약도 말이 되지 않는 소급적용으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무어라 따질수 없는 상황입니다.
>
> 노동부에 문의하니 재직중인 관계로 퇴직금정산을 회사측에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측에서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 그렇게 되면 금액은 그대로인채로 이자도 없는채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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