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6:01
안녕하십니까.
저는 96년 6월에 입사했고, 저희회사에서는 2001년부터 근로계약를 하고(이 과정도 상당히 애매하고 부당하게 진행되었지만 차치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다달이 정산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까지의 퇴직금은 아직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이 퇴직금은 언제의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요.
퇴직금 정산을 시작한 2001년 1월이전의 3개월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연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측에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요.
사실 작년부터의 계약도 말이 되지 않는 소급적용으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무어라 따질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문의하니 재직중인 관계로 퇴직금정산을 회사측에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측에서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은 그대로인채로 이자도 없는채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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