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23:35

안녕하세요 노윤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쳐 임금 미지급사실 및 그 액수가 최종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1차적으로 시정명령(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급명령을 사업주가 이행치 않으면 사건일체를 검찰로 이관조치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검찰에서는 노동부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재차 사업주를 조사하여 처벌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합니다. 즉,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당하였으면, 최초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노동부가 회사측에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진정서를 체출할 때,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임금체불내역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 금액에 대한 입증을 위해 최종3개월치의 급여명세서나 월급봉투, 통장사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서 제출의 양식 등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윤아 wrote: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약 1년 반 동안 끌어온 퇴직금 미 수령건에 대해 진정서를 노동부지방관할사무소에
> 제출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 사용자의 위법 및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그에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 본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
> 여기서 사용자의 위법 및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려면 서류상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 예를 들어 연봉계약서 같은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
> 만약 이런것이 있어야 그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곤란해서요...
>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서를 직원들에게 주지 않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하루 이틀
> 미루다가 떼어먹는 아주 상습적인 곳이거든요.. 여러사람이 이런식으로 당했습니다.
>
>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바보같았지만.. 그땐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 어떤 방법으로 사용자의 위법내용을 인정하게 되는지, 또 저와 같은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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