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4:35
안녕하세요.

이번에 약 1년 반 동안 끌어온 퇴직금 미 수령건에 대해 진정서를 노동부지방관할사무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위법 및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그에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본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위법 및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려면 서류상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연봉계약서 같은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만약 이런것이 있어야 그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곤란해서요...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서를 직원들에게 주지 않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하루 이틀
미루다가 떼어먹는 아주 상습적인 곳이거든요.. 여러사람이 이런식으로 당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바보같았지만.. 그땐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자의 위법내용을 인정하게 되는지, 또 저와 같은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당금과 임금체불 관련입니다.. 2004.10.07 358
연장근로에대해.............ㅠ.ㅠ 2004.12.21 358
연봉제도에 대하여 2004.12.30 358
노동조합 운영회의 결정사항 2005.01.07 358
하루가모자라는연차휴가 2005.01.22 358
길은없나요..... 2005.02.03 358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5.02.04 358
사내 커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여부 2005.04.12 358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는데... 2005.10.06 358
재 질문... 2005.12.29 358
용역업체횡포에대하여 2006.02.09 358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2006.03.16 358
육아휴직에 관해 2006.08.14 358
권리찾기~!! 2006.09.25 358
☞NO.60924 답변에 대한 재질문 2007.02.09 358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2020.05.13 358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3.03 358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5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2.01.05 358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