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23:25

안녕하세요 최영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재해를 당해 산재로 요양했던 재해나 질병이 다시 재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의 인정을 받으면 다시 요양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당초의 재해 또는 질병과 재발한 재해나 질병간에 부위적, 시간적으로 보아 의학상 인과관계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의학적으로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요양 승인의 관건은 담당의사의 소견서입니다. 우선 치료하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친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영순 wrote:
> 안녕하세요?
>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입니다.
> 얼마전 1월 15일 추돌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49일 동안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회사로 돌아가 1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돌사고로 다쳤던 허리가 요즘 통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가 다시 될수 있는지요?
> 산재처리가 될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통근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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