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19:51

안녕하세요 박효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14일마다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 사실을 알리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창례식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여 고용안정센터출석일(실업인정일)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해외에 계신 친척이 위의 4촌이내의 혈족,인척인지, 반드시 귀하의 병간호를 필요로 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효정 wrote:
> 실업급여 수여 대상자가 되어 직장을 다시 구하고 있는 동안에,
> 개인적인 사유 (예를들어, 해외에 계신 친척 병간호등)의 이유로
>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기간동안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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