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09:02
1.현자치관리 아파트 근무자 81명중 관리사무소 18명은 제외한 경비.청소원만을 위탁체제로
양도하려하는데 이경우 양도.양수가 경영상의 이유가 되는지?

2.고용승계 를 한다며 고용승계 동의 및 거부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통보되었는데
현재 위탁관리계획서에 의하면 업체선정이 이루어 지지않은 것으로 되어있으며
고용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임금.근로조건등)도 없이 고용승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3월 16일까지 답변서가 없으면 고용승계를 한다는것으로 간주 하겟다고함.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현재 사황은 몇사람의 주도하에 이루어 지고 있는것은 확실한데. 명백한 물증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노무사의 힘을빌어 진행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대결또한 힘없는 근로자로서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 해고 통보후 진정서를 내고 끝내기 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등
위탁관리 계획서 에서 주장하는 장기적인 원가절감은 근로자가 제시하는것 보다 미약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아니된다하나. 이는 근로 감독의 문제이지 근로자의 문제로보기어려우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위탁만을 고집하고

2001년 11월 27일 경 위탁업체 선정되어 있었다고 1월 위탁관리 찬.반조사시 입주민에게 홍보하고 2월 22일 통보한 계획서에는 2월 25일 부터 3월23일까지 (27일간) 위탁업체 선정으로 통보
공용승계에 관한 아무조건없이 승계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니 답답함.
그러나 이것이 정당한 고용승계를 할것으로 보이지는 않는상황임

대처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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