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주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입사시 가입,제출하는 신용보증보험은 회사마다 그 약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업무상 절도, 강도,사기,횡령, 배임 등 5대 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에 대해 회사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보험사는 근로자에 대해 그 보상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응하는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위의 5가지 사한에 국한될 뿐,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업무태만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등록'운운하는 회사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 2주전에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사직일까지 인수인계를 잔여 업무처리에 대한 협조요청을 귀하에게 요청하였는데 귀하가 거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금에 대해서는 귀하가 직접 회사에 변상해야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일정정도 인수인계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차후 사사로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주미 wrote:
> 재능교육이라는 학습지 관리교사로 6개월간 일하고 있습니다.
> 입사할때 5만원을 내고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 적성에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던중 다른곳에 일자리가 생겨서 그곳에 이력서를 내면서 바로
>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2주일전입니다.
> 제가 다음주부터 나오지 않으면 팀장이 저의 학생들을 2주간 관리를 하고 3/25일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면 그 분에게 넘겨준다고 하는데, 중요한거는 제가 새 선생님께 인수인께를 않하고가면 보험처리를 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 전 나름대로 2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금전적으로도 회사에 누를 끼친적이 없습니다.
> 빠른 연락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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