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3:58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최소 180일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일이 2001.9.1이고 이직일이 2002.2.28이라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1일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대상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른데, 고용보험에 1년미만 가입한 33세의 근로자는 9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액은 최종3개월치의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만약 귀하가 12월(31일)과 1월(31일) 각각 80만원을 받고 2월(28일)에 급여가 인상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귀하의 평균임금(일급)은 260만원/90일=28,890원이므로 실업급여는 그 50%에 해당하는 1일 14,445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4,445원*90일=130만원입니다.

2. 실업급여는 왜 이직하였는가 하는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왜 퇴직을 강요당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아주 작은 회사 인데요. 저희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01년 9월1일 입니다. 저도 그때부터 가입된 33세 남자입니다. 저는 2002. 2. 1부터 월임금 100만원씩 받다가 2002. 2. 28일 자로 퇴직을 강요당했습니다.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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