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2:40


안녕하세요 이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에 대해 3년간만 그 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날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3년동안만 그 청구권이 유지되며 만약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퇴직하는 경우, 미지급된 임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로부터 너무 많은 시간의 간격을 허용하면, 회사의 경우 "차츰차츰 차후에 주지 뭐"하는 안이한 생각이 고착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우선은 회사측에 전화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불할 것인지를 약속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받은 기간까지는 기다려보시되 만약 너무 오랫동안 기달려달라라고 요구하면 회사측에 독촉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훈 wrote:
> 저는 지난 1월에 먼저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 그런데 이전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며 퇴지금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 금액은 대략 800만원 정도 인데 이렇게 미루다보면 언제 받을지 알 수가 없네요.
> 어떤 사람이 퇴직금도 시효가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동고동락했던 회사인데 서로 얼굴 붉히기보다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시간과 남녀임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3.10 438
Re: 노동시간과 남녀임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3.11 634
이걸 어떡하나여? 2002.03.10 432
Re: 이걸 어떡하나여?(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2002.03.11 429
상급단체 가입은 어떻게? 2002.03.09 366
Re: 상급단체 가입은 어떻게? 2002.03.10 444
회사를 관둘려고 합니다.. 2002.03.09 332
Re: 회사를 관둘려고 합니다..(임금지연,체불과 실업급여) 2002.03.10 1147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2002.03.09 315
Re: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상여금의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 2002.03.10 589
도망간 사장 주민번호 알았습니다 2002.03.09 667
Re: 도망간 사장 주민번호 알았습니다(임금체불사건의 고소란?) 2002.03.10 1612
월 근로시간 2002.03.09 1010
Re: 월 근로시간 2002.03.11 1045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채권자들의 권리보다 우선순위가 높... 2002.03.09 799
Re: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채권자들의 권리보다 우선순위가... 2002.03.11 774
신경질 나요.. 2002.03.09 440
Re: 신경질 나요..(퇴직금을 3개월후에 주겠다는 경우) 2002.03.11 513
진정을 냈는데.. 기한내에 사장이 임금을 지금하지 못하면?? 2002.03.09 400
Re: 진정을 냈는(노동부 진정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 2002.03.11 509
Board Pagination Prev 1 ...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