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6 18:48
저는 지난 1월에 먼저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며 퇴지금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금액은 대략 800만원 정도 인데 이렇게 미루다보면 언제 받을지 알 수가 없네요.
어떤 사람이 퇴직금도 시효가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동고동락했던 회사인데 서로 얼굴 붉히기보다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5년차인데 매년 10일씩만 휴가를 ... 2002.03.08 1336
Re: 자사의 주식을 사라하구선... 2002.03.08 358
Re: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개인의 과실에 따른 권고사직) 2002.03.08 1133
Re: 산업재해가입방법 2002.03.08 653
Re: 부당해고인지요.... 2002.03.08 369
Re: 퇴직시 근로자가 급여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2002.03.08 630
Re: 꼭 ! 도와주세요.. 2002.03.08 492
Re: 대표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체불임금의 해결에 관하여) 2002.03.08 405
갑자기 오늘 그만두라고 합니다. 2002.03.08 512
Re: 저의경우는 혜택기간과 금액은....(실업급여액) 2002.03.08 937
Re: 어떻게 해야할지(계약직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 2002.03.08 460
Re: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한 후 학원장이 ... 2002.03.08 427
Re: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임금체불의 건 2002.03.08 441
Re: 육아문제로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2002.03.08 459
Re: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 2002.03.08 1964
Re: 확인좀해줘요 2002.03.08 383
Re: 명예퇴직 신청(회사가 명예퇴직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2002.03.08 1385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요구가 불가능한가요? 2002.03.08 676
임금 갈취 2002.03.08 940
퇴직금산정문의 2002.03.08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