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6 18:0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모든 규정(급여나...월차등등..)이나 그런거는 회사 취업규칙(사규)에 의한다고 하는데..회사 입사했을때 그러면 사규를 보여줘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보통 인터넷같은데두 회원가입할려면..그런 각 조항에 대해 동의를 해야 되는거잖아여..
저는 그런게 있는지 조차 몰랐는데..이제와서..보여달라고 하면 당연히 보여주는건지..알고싶습니다. 그니깐..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이의를 제기했을때 사규를 회사가 임의로 수정할 수도 있잖아여....그럴땐..어떻게 되는지...또 그 사규라는 것은 회사가 만들고 나면..어디서 검증이나..확인을 받는지..그니깐..똑같은게..공공기관에도 보관하고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그래서 수정을 할때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한다든지..뭐 그런거여..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건여..만약..급여문제로 근로자기 이의를 제기하려면..어떻게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입사시 회사가 구두로 말한 이런저런 연봉문제같은것이 효력이 있는것인지두여.. ( 실은..제가 수습을 1개월만 했는데..1년이내 그만두면..2달을 수습기간으로 보구..나머지 정상급여 나간것에 대해서는 수습을 적용하여 차감해서 급여정산을 해준다는거예요..그래서여..)
또 나중에 회사에서...근로기준법이 이러이러한데..왜 그렇게 차감해서 주냐고 할때 원래 이 회사는 그렇게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면..제가 어떻게 해볼수가 없잖아여..그럴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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