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3:45

안녕하세요. 김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이 법인이었는지, 개인소유였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이 법인이었다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법인이 지급해야 하므로 대표자가 바뀌었다하더라도 법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할 대행자만 바뀐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해당 학원이 개인소유의 학원이었다면 귀하가 퇴사한 후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귀하를 직접 고용했던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어떻든 사업주의 주소지와 이름정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직접 수소문하여 주소와 이름의 인적사항 정도(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상대방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입니다.)는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학원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고, 개인학원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주의 거주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희 wrote:
>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4시간씩 한달 동안 일했습니다. 한 달 임금으로는 50만원은 받기로 했어요.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한달 임금으로 학원장이 현금10만원과 나머지 돈은 통장으로 입금시켜준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아직까지 입금을 하지 않아서 학원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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