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6 14:10
안녕하세요!
이곳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을 해도 될런지요?
제 호주 친구가 올해초 1년 계약을 맺고 영어전문학원에서 일을 지난 2/1부터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상 외국인을 고용시 항공왕복비가 지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학원의 상황을 그리 좋지 못했으니 계약상의 조건과 판이하게
근로시간도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학원을 그만두기를 결심을 하고
그곳의 원장과 협의후 지난 2월 22일 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받은 월급은 일한 일수와 맞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항공비도 받을 월급에서 공제해버렸고 지난 설날 연휴가 제외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월급명세서에 의하면 월 20일 근무일수에 13일(설날연휴제외된)로 일한 일로
나누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항공비와 연휴가 낀 일수를 제외하니 급여가 실제받아야할 급여에
절반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그 학원측에서 부당하게 외국인을 대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친구이후 영국에서 새로운 선생이 왔는데 그 선생이 원장맘에 들지 않는다고
제 친구더러 계속 일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친구는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그 새로운 영국선생도 그 원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타향에서 길 잃어 버릴것이 분명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 원장의 고용방식에
저는 한국사람으로서 무지 화가 나더군요.
무엇보다도 제 친구에게 그 원장으로 부터 받아야할 합당한 대우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저도 호주에 있을 때 일한 경험이 있는데 합당한 대우에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친구에게 한국의 고용인 으로부터 받은 나쁜 인상과
상처에 저도 화가 나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해결책이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꼬옥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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