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2:21

안녕하세요 에누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에누리 wrote:
> 2000년 6월에 설립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였습니다.
> 이사진은 예전에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사람들인었는데 독립해 같이
> 창업하게 되었었는데...2001년도 하반기 경영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들어
> 2002년도 1월말에 이사회의 문책이 있었고
> 그에 대한 퇴직권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그리고 이직확인서나 실직확인서 문서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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