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6 12:47
2000년 6월에 설립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였습니다.
이사진은 예전에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사람들인었는데 독립해 같이
창업하게 되었었는데...2001년도 하반기 경영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들어
2002년도 1월말에 이사회의 문책이 있었고
그에 대한 퇴직권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나 실직확인서 문서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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