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6 10:45
모 통신회사 근무자입니다. 현재는 계약직으로 있으나, 지난달 중순 다른 부서의 정규직 사워으로 응시해보라는(저희 정책중 하나가 타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순환근무. 승급을 우대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상사의 권유로 응시후(원서 제출 및 면접.신체검사후) 합격통보를 받앗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라 해서 지난달 20일전에 제출했구요. 그리고 전 근무부서에는 근무를 그만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입교육사원 교육 시작일전에 발령일이 늦춰지니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 부서에의 원래 제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을 부서내에서 선발해서 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도 완전히 뺏긴채, 지금 직급조차 낮아진 상황에서 단순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령일자가 연기된 사람은 저 뿐만 아니라 당시 신입사원으로 채용합격된 18명정도 또 있습니다.인사팀에서는 사직서 제출일을 연기할 수 있다면서 그냥 현 부서에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는 회사에서 모든 신입사원 발령이 완전 취소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려 한달이 되갑니다. 이제 발령일만 기다리면서 완전 단순 업무를 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발령이 취소되도 이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당해고 직전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많이 했으며, 타부서 근무 및 승급 권유를 받고 응시했다가 지금은 근무석 자리까지 뺏긴체 오도 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런 환경에서 결국 발령취소라는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2002.03.11 425
Re: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2002.03.11 900
(웹관련) 임금문제.. 2002.03.11 464
Re: (웹관련) 임금문제.. 2002.03.11 422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 2002.03.11 2553
Re: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 2002.03.11 4132
회사가 강제로 이직을 시키려합니다. 2002.03.11 921
Re: 회사가 강제(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2002.03.11 1103
새 직장 근속년수가 4개월밖에 안되는데요 2002.03.11 349
Re: 새 직장 근속년수가 4개월(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2002.03.11 1722
유니온숍 협약에 관해서.. 2002.03.11 483
Re: 유니온숍 협약에 관해서.. 2002.03.11 555
성과급 질의 2-긴급 2002.03.11 385
Re: 성과급 질의 2-긴급 2002.03.11 369
체불임금과퇴직금관계 2002.03.11 585
Re: 체불임금과퇴직금(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지 14일내에 지급... 2002.03.11 612
유권해석 2002.03.11 334
Re: 유권해석 2002.03.12 410
퇴직금 관련 2002.03.11 328
Re: 퇴직금 관련 2002.03.12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