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02:13
안녕하세요 한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 하니 참으로 난감하군요....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유기근로계약=속칭 '계약직근로계약')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무기근로계약=속칭'종신고용계약')으로 구분합니다. 아울러 다수의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는 "유기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된다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문제는 과연 "수차례"를 몇번으로 볼것인가 인데, 이에 관해서는 각각의 근로계약의 특성과 근로계약 당사자의 입장, 종전의 관행 등에 따라 법원의 판례는 판례마다 각각,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행정해석마다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단언하여 '몇차례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떠한 판례에서는 8회에 걸쳐 반복갱신된 유기근로계약관계를 무기근로계약관계로 간주한 경우가 있고 또다른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5회에 걸쳐 반복갱신된 사례를 인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정희 wrote:
> ((대법 1998. 1. 23. 선고 97다42489)) :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 윗글은 상담사례에 있는 글을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바쁘신 줄은 알지만, 답답하고 불안하여 글을 올립니다.
> 저는 국립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 이번에 재계약을 하였지만,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읍니다.
> 그래서 이곳, 저곳을 들러보던중 윗글을 보게 되었읍니다.
> 윗글에서 말하는 장기간이란, 보통 몇 년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바쁘신 줄 알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사할때 회사에서 동종업계 입사를... 2002.03.11 539
Re: 체불임금과퇴직금(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지 14일내에 지급... 2002.03.11 612
Re: 성과급 질의 2-긴급 2002.03.11 369
Re: 유니온숍 협약에 관해서.. 2002.03.11 555
Re: 새 직장 근속년수가 4개월(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2002.03.11 1722
계약만료가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11 681
Re: 회사가 강제(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2002.03.11 1103
이직사유 2002.03.11 380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던데.... 2002.03.11 411
Re: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 2002.03.11 4132
상여금 2002.03.11 325
Re: (웹관련) 임금문제.. 2002.03.11 422
Re: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2002.03.11 900
Re: 이걸 어떡하나여?(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2002.03.11 429
Re: 노동시간과 남녀임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3.11 634
퇴직금,못받은 상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2.03.11 727
연차수당에 관하여 2002.03.11 321
퇴직금 관련 2002.03.11 328
유권해석 2002.03.11 334
체불임금과퇴직금관계 2002.03.11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