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21:35
((대법 1998. 1. 23. 선고 97다42489)) :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윗글은 상담사례에 있는 글을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줄은 알지만, 답답하고 불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국립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였지만,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들러보던중 윗글을 보게 되었읍니다.
윗글에서 말하는 장기간이란, 보통 몇 년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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