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21:35
((대법 1998. 1. 23. 선고 97다42489)) :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윗글은 상담사례에 있는 글을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줄은 알지만, 답답하고 불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국립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였지만,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들러보던중 윗글을 보게 되었읍니다.
윗글에서 말하는 장기간이란, 보통 몇 년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노동시간과 남녀임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3.11 634
이걸 어떡하나여? 2002.03.10 432
Re: 이걸 어떡하나여?(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2002.03.11 429
상급단체 가입은 어떻게? 2002.03.09 366
Re: 상급단체 가입은 어떻게? 2002.03.10 444
회사를 관둘려고 합니다.. 2002.03.09 332
Re: 회사를 관둘려고 합니다..(임금지연,체불과 실업급여) 2002.03.10 1147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2002.03.09 315
Re: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상여금의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 2002.03.10 589
도망간 사장 주민번호 알았습니다 2002.03.09 667
Re: 도망간 사장 주민번호 알았습니다(임금체불사건의 고소란?) 2002.03.10 1612
월 근로시간 2002.03.09 1010
Re: 월 근로시간 2002.03.11 1045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채권자들의 권리보다 우선순위가 높... 2002.03.09 790
Re: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채권자들의 권리보다 우선순위가... 2002.03.11 764
신경질 나요.. 2002.03.09 440
Re: 신경질 나요..(퇴직금을 3개월후에 주겠다는 경우) 2002.03.11 513
진정을 냈는데.. 기한내에 사장이 임금을 지금하지 못하면?? 2002.03.09 400
Re: 진정을 냈는(노동부 진정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 2002.03.11 509
부당근무시간에 대하여.. 2002.03.09 622
Board Pagination Prev 1 ...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