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7:32

안녕하세요. 박춘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근로자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 이상"의 계속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없는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의미하므로 1년에 한두번 정도 일거리가 없는 시기에 두어달 쉬는 기간이 있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아버지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상근성, 종속성,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1995. 7. 11, 대법 93다26168 참고)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성격이나 사업장의 관행그리고 근로자가 회사에 예속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그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데, 아버지의 경우 매월 빠뜨리지 않고 계속하여 4,5일 ~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해온 경우(위 판례의 유추해석..)라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없는 시기에 근로자가 쉬는 기간이 관행으로 이어져, 해당 시기가 경과하게 되면 다시 일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회사와 근로자간에 형성되어 있었다면 그 시기 또한 단순히 휴직의 시기라 볼 수 있고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시기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아버지께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근로형태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4. 실업급여는 해당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하였을 때 다른 직장을 구하는 동안의 일정의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있으므로 아버지의 경우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춘호 wrote:
> 저희 아버님은 현재 광명시청에서일용근로자로 근무하신지가 십사오년이넘겨되셨습니다 그런데 일이 계속이어지질않고 이번에도 설연휴가지나도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며칠전에 다시 일을 나가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벌써연세가 칠순이시라 언제 그만 두게되실지도 알수없고 여러가지로 자신감을 잃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는 그곳에 산림과장이란 사람이 나이는 한오십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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