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7:18

안녕하세요. 서동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사한 날(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계산되는 것이고 엄연히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가 실제 귀하에게 지급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금을 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직접, 해당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설사 근로자가 지각이나 결근이 있었다하더라도 퇴직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최종 3월의 임금총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해당 3월 동안 지각이나 조퇴 혹은 결근일이 있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회사가 무급처리하였다면 자연히 3월의 임금총액이 감소하므로 귀하의 퇴직금이 적어지는 것은 위법하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퇴직금이 적어진 것이 최종 3월의 급여가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삭감되었기 때문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보다 명확한 대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동규 wrote:
> 안녕하십니까
> 서동규라고 합니다.
> 저는 99년 8월22일 일당직으로 회사에 들어가 2002년 1월31일 부디이한
>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읍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받아보았으나
> 생각외에 너무나 적은금액을 주었읍니다.
> 회사에서는 근무기간에 지각30번,지근5번,조퇴10번,결근20번
> 을 하였다고 퇴직금금액을 적게주어도 되는것인가요
>
> 일당직으로 25000월을 받고 다녔고 제가 조금은 근태현황이 않종았읍니다.
> 그러나 정확한 계산이 맞는지 궁금한다.
>
>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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