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6:04

안녕하세요. 피브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제도의 하나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강제적으로 의무지워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장 맘대로 연차휴가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이니라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요건과 취지대로 사업장에 연차휴가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그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개근근로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이 발생하며 발생한 휴가는 그 다음연도에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피브스 wrote:
> 예전에도 한번 이곳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 이렇게 또 의문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 년차란 무엇인가?
> 주위 사람들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도무지 저로선 이해가 가질 안네요...
> 년차계산법이랑... 어떻게 년차가 생성되는지.. 기타등등..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즐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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