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5:56
안녕하세요. o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불할 임금은 시중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저긍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통화불원칙에 위반한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면(임금구성항목의 변동, 예컨데 임금의 일부를 스톡옵션 등의 명목으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 그러한 약정사실 자체를 무효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가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한 주식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회사가 매입해주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식매입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소액재판 등 민사상 분쟁해결절차(민사조정, 소액재판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ooo wrote:
> 전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사람입니다.
> 전에 다니던회사의 주식중 일부를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해서자사의 지분을 소정 갖게 되었습니다.
> 퇴직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 그러나 퇴직후 반납한다는 소정의 양식을 쓰고 퇴직을 했는데 돈은(200만원가량) 입금을 해주지 않는것입니다.
>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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