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사람입니다.
전에 다니던회사의 주식중 일부를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해서자사의 지분을 소정 갖게 되었습니다.
퇴직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러나 퇴직후 반납한다는 소정의 양식을 쓰고 퇴직을 했는데 돈은(200만원가량) 입금을 해주지 않는것입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을수 없는 건가요????
전에 다니던회사의 주식중 일부를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해서자사의 지분을 소정 갖게 되었습니다.
퇴직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러나 퇴직후 반납한다는 소정의 양식을 쓰고 퇴직을 했는데 돈은(200만원가량) 입금을 해주지 않는것입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을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