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3:34

안녕하세요 아기엄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기 돌보시기가 힘드시죠....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 의하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자으로의 통근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경우는 친척이 아예없거나 이직자의 주소지 또는 직장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에 적당한 보육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친족이나 다른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귀하가 거주하는 방화동지역이나 인천공황에 특별한 보육시설이 있다면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육아문제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부여를 위와같이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함이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육아문제로 이직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2. 혹시나 귀하의 이직이 사업장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전한 문제와 연관이 있다면 귀 노동부 고시 중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기엄마 wrote:
> 8개월된 아기엄마입니다
> 아기를 지방에있는 친정에 맡기었다가 친정에서 보기가 어려워 제가 서울로 데려오면서
> 회사를 그만두었읍니다.
> 제가사는곳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이고 회사는 인천공항에 있어서 아기를 주변에 맡기기가 어려웠읍니다 우리회사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있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제가 아기를 돌봐야 하기에 사표를 냈읍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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