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3:34

안녕하세요 아기엄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기 돌보시기가 힘드시죠....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 의하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자으로의 통근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경우는 친척이 아예없거나 이직자의 주소지 또는 직장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에 적당한 보육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친족이나 다른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귀하가 거주하는 방화동지역이나 인천공황에 특별한 보육시설이 있다면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육아문제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부여를 위와같이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함이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육아문제로 이직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2. 혹시나 귀하의 이직이 사업장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전한 문제와 연관이 있다면 귀 노동부 고시 중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기엄마 wrote:
> 8개월된 아기엄마입니다
> 아기를 지방에있는 친정에 맡기었다가 친정에서 보기가 어려워 제가 서울로 데려오면서
> 회사를 그만두었읍니다.
> 제가사는곳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이고 회사는 인천공항에 있어서 아기를 주변에 맡기기가 어려웠읍니다 우리회사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있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제가 아기를 돌봐야 하기에 사표를 냈읍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월 근로시간 2002.03.11 1039
Re: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합니다.(나중에 받겠다고 각서를 쓴 경우) 2002.03.11 535
Re: 도망간 사장 주민번호 알았습니다(임금체불사건의 고소란?) 2002.03.10 1612
Re: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상여금의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 2002.03.10 589
Re: 회사를 관둘려고 합니다..(임금지연,체불과 실업급여) 2002.03.10 1147
이걸 어떡하나여? 2002.03.10 432
Re: 상급단체 가입은 어떻게? 2002.03.10 444
Re: 청원경찰 임금이 ...... 2002.03.10 1428
Re: 평균임금에 모든수당은 포함됩니까? 2002.03.10 539
Re: 정말 나쁜놈입니다 2002.03.10 378
Re: 부탁드립니다.급합니다.(교대제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2002.03.10 1629
Re: 휴가중 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수준) 2002.03.10 672
노동시간과 남녀임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3.10 438
Re: 갑자기 오늘 그만두라고 합니다. 2002.03.10 450
Re: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요구가 불가능한가요? 2002.03.10 950
대리인 보증의 효력? 2002.03.10 395
[긴급]업무 수행중 교통 사고 2002.03.09 475
산업재해후....사업주와의 보상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02.03.09 386
부당해고시 인수인계의 책임은? 2002.03.09 2987
부당근무시간에 대하여.. 2002.03.09 622
Board Pagination Prev 1 ...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