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5:56
안녕하세요 계약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1년단위의 계약직근로자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9조 2항(1년마다 1일씩 휴가일이 가산되는 제도)에 따라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매년마다 1일씩 가산된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면 연차휴가

비록 근로자가 이를 모르고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8조조에 따라 임금은 3년동안만 그 시효가 유지되므로 현재의 싯점을 기준으로 역으로 기산하여 3년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총무담당자와 협의하고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미지급연차수당(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계약직 wrote:
> 안녕 하세요
> 나는 5년째 계약직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로중인 사람으로
> 얼마전에 들으니 계약직이라 하여도 연차 휴가 일수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본 10일에서 매년 1일씩 근속년수에 비례해서 추가로 발생한다고 들었읍니다
> 회사측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연차를 근속연수와 상관 없이 매년 10일씩만 지급 하고 있는데 ....
> 이럴경우 우리 약한 계약직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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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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