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08:18
안녕 하세요
나는 5년째 계약직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로중인 사람으로
얼마전에 들으니 계약직이라 하여도 연차 휴가 일수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본 10일에서 매년 1일씩 근속년수에 비례해서 추가로 발생한다고 들었읍니다
회사측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연차를 근속연수와 상관 없이 매년 10일씩만 지급 하고 있는데 ....
이럴경우 우리 약한 계약직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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