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0 13:50

안녕하세요 이제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관할법원을 방문하고 사건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판기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교부를 요청하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제연 wrote:
> 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글을 올렸죠?
> 악덕사장한테 통장압류를 해서 급여를 받았죠?
> 근데, 퇴직금하고 상여금을 받을려고 법원에 재판신청을하고 기다렸죠
>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법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 악덕사장이 글쎄
>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 이럴경우 악덕사장이 이의신청한 이유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알수 있나요
> 악덕사장도 이유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을거 아닌가요
> 아휴 답답하기만 하네요 일하고도 제대로 못받는 이런세상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 왜 아직까지는 법으로만 해결을 해야 순순이 악덕사장들이 돈을 줄까요
> 나쁜놈들 정말 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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