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7: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설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는 첫날 24시간, 둘째날 휴무, 셋째날 주간 8시간의 형태로 계속 윤번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는 날에 대해서는 사측의 당직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당직비로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연봉과 시간외근무 및 연, 월차수당 별도 지급은 명기 되어있으나,
당직근무를 한다는 내용도 없었고,
노동부에 단순 감시직으로 신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경우 연장, 야간 등의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고,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여 받을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법적 근거도 어떤법 어느조항인지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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