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0 12:34

안녕하세요 워킹맘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기는 이쁜가요.... 우리사회의 미래을 짊어질 희망인 만큼, 건강하고 엄마처럼 당당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이고, 여기서 유급휴가제도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준의 임금인 통상임금이 보장되는 휴가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는 월단위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위로 부여되는 것이고 통상임금이란,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이지만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시간급이므로, 산전후휴가기간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은 통상임금(시간급)*1일소정근로시간(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60일동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워킹맘 wrote:
> 출산휴가 기간중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올 1월에 출산을 하였고, 현재 법 개정 덕분에 3개월째 출산휴가를 지내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이며 이미 1, 2월에 휴가급여를 받은
> 바 있습니다.
> 그런데 1월에는 근무했을 때와 동일한 급여(세금도 떼이고)가 입금되었으나,
> 2월에는 약 15만원 가량 적게 입금이 되었고, *,**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 세금도 제하지 않은건지, 또한 분명 1월과 2월 두 달은 같은 휴가기간이었는데
> 급여가 왜 차이가 나는건지 궁금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 일별계산이라 했습니다.
> 즉 1월은 31일까지이지만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어서 차액을 제하고 준 모양입니다.
> 잘은 모르지만 근무시와 똑같이 두 달 간은 회사에서 100% 급여가 나오는 줄 알았었는데
> 그 두 달도 계산방식에 있어서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근무를 했었다면 분명 1,2월은 똑같은 급여를 받았을 것이고, 연봉제 회사라
> 12달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인 줄 알았는데 휴가기간이라 해서 일별계산을 하는
>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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