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6:04
출산휴가 기간중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 1월에 출산을 하였고, 현재 법 개정 덕분에 3개월째 출산휴가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이며 이미 1, 2월에 휴가급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근무했을 때와 동일한 급여(세금도 떼이고)가 입금되었으나,
2월에는 약 15만원 가량 적게 입금이 되었고, *,**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세금도 제하지 않은건지, 또한 분명 1월과 2월 두 달은 같은 휴가기간이었는데
급여가 왜 차이가 나는건지 궁금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일별계산이라 했습니다.
즉 1월은 31일까지이지만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어서 차액을 제하고 준 모양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근무시와 똑같이 두 달 간은 회사에서 100% 급여가 나오는 줄 알았었는데
그 두 달도 계산방식에 있어서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를 했었다면 분명 1,2월은 똑같은 급여를 받았을 것이고, 연봉제 회사라
12달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인 줄 알았는데 휴가기간이라 해서 일별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